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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22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0.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2. 1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 받고, 2013. 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4. 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에 따른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5. 10. 6. 16:24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백화점 지하 1 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는 시가 590,000원 상당의 검정색 니트 자켓 1개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30. 10:00 경까지 서울, 용인 및 성남 일대 백화점 의류 매장 등을 돌아다니며 총 11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9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F,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등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 의사 소견서, 먹는 약 봉투 복사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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