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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심신 미약】 피고인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11. 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조현 병에서 비롯된 인지 기능의 저하 및 환청 증세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4. 01:00 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씨티백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12. 24. 22:40 경 인천 계양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G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1. 25. 23:00 경 인천 계양구 H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CA11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8. 1. 28. 02:10 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M 오토바이 1대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I, L,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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