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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5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4. 00:10경 광주 북구 E 앞 도로를 F아파트 방향에서 G 방향으로 H K7 승용차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길을 건너려는 피해자 D을 보고 경음기를 눌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음기 소리에 놀란 피해자 D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다

피해자 D의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운전을 하였느냐고 묻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그 자리를 모면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하여 운전석 문 안쪽을 잡고 있던 피해자 D(27세)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운전석 뒤 문짝을 잡고 있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석 뒤 바퀴에 왼발 엄지발가락을 부딪치게 하고, 조수석 앞 창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B(28세)이 위 승용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 타박 및 조갑하 혈종을,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02:1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상호불상 룸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I건물 J을 경유하여 광주 북구 K 지하주차장 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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