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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2: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우정청사거리 노상을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적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22:49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유촌동에 있는 우정청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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