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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가합50607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통신, 정보 분야의 지식 및 기술을 응용하여 통신 및 정보와 관련된 기획, 연구개발, 상품개발, 영업, 시설구축 및 운용, 관리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사무기술직 또는 판매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원고

1. A 내지 원고 103. B은 사무기술직 사원으로, 원고 104. C 내지 원고 195. D는 판매직 사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 피고의 취업규칙 제47조(급여결정의 원칙) 사원의 급여는 사원의 역량과 업적을 평가하여 1년 단위로 연봉을 결정, 지급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48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여: 회사가 사원에게 지급하는 연봉,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기준연봉: 회사가 사원의 역량과 업적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사원에게 1년간 지급하는 급여로 임금인상의 기준이 된다. 3. 수당: 회사가 사원의 업무내용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직책수당, 자격수당, 법령이 인정하는 수당 등을 말한다. 제49조(급여의 구성 사원의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연봉

2. 수당

3. 퇴직금

4. 복리후생비 제50조(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① 월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기술직의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기준연봉 1/21)으로 한다.

2. 그 외 직군의 통상임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53조(급여지급일) ①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25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6조(면직자, 휴직자의 급여) ① 면직자에 대한 당해월분 급여는 면직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59조(기준연봉) ① 기준연봉의 구성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기술직의 기준연봉은 매월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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