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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1899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종합건설업, 화학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1. 5. 이전부터 피고 회사 전주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급여체계는 2011. 5. 1.자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었는데, 그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는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90,000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제3조 보수의 구성 연봉제 사원의 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준연봉

2. 연봉 외 수당

3. 퇴직금 제4조 기준연봉의 구성 기준연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본연봉 : 기준연봉의 12/19.5

2. 상여연봉 : 기준연봉의 7.5/19.5 제13조 지급방법 ① 기준연봉은 그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18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① 월 통상임금은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으로 한다.

②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의 209분의 1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고정OT수당, 심야근무수당, 교대근무휴일수당, 교육수당,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상여연봉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상여연봉 및 교통비(이하 ‘이 사건 상여연봉 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고정OT수당, 심야근무수당, 교대근무휴일수당, 교육수당,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5.부터 2013. 2.까지 이 사건 상여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고정OT수당, 심야근무수당, 교대근무휴일수당, 교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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