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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46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전력]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2.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D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대림 시티 플러스 오토바이 뒤에 그 전에 훔쳐 가지고 있던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2. 14. 21:50 경 전 남 영광군 F에 있는 G 무 인텔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4. 21:50 경 전 남 영광군 군서면 F에 있는 G 무 인텔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1: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F에 있는 G 무 인텔 앞 도로를 광주 쪽에서 영광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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