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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1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578] 피고인은 2017. 8.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0.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백 산길 9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당로 170-15 명진 빌라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961]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8. 30. 22:15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D(65 세) 이 운행하는 G 택시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가 연 운전석 쪽 창문사이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I(24 세 )에게 “ 너는 뭐하는 새끼여. 왜 니가 여기에 끼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및 코 부분에 피 흘림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7 고단 39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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