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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32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0.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3년 2월분 임금 3,076,920원, 3월분 임금 3,076,920원, 연말정산환급금(2012년분) 190,910원 등 합계 6,344,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K에게 체불금품 6,344,750원을 전부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말정산환급금(2012년분) 471,7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5,766,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3.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434,729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731,6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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