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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노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 판시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위 각 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에는 상상적 경합에 의한 처벌례에 의함 ]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작량 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판결은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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