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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2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16:20 경 대구 남구 B 모텔 C 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17세 )에게 ‘ 함께 공부하자’ 고 말하여 위 모텔로 오도록 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과 다리 부분을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 위와 안으로 수회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내사보고( 피해자 D에 대한 영상 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그림 1 장, E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모텔 내부사진 첨부)

1.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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