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⑴ 6,293,56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0. 28. 경남 함안군 D 대 136㎡(이하 ‘원고의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의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 B는 2003. 5. 30. 원고의 토지와 인접한 경남 함안군 E 대 169㎡(이하 ‘피고 B의 토지’라 한다) 중 142/169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 C은 1989. 5. 29. 원고의 토지와 인접한 경남 함안군 F 대 50㎡, G 대 60㎡, H 대 126㎡(이하 이 토지들을 ‘피고 C의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C의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 B는 2003. 5. 30.부터 원고의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15, 11, 12, 1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이하 ‘계쟁 1 토지’라 한다)를 피고 B의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데,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가합1514호로 계쟁 1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2나1019호)에서 2012. 11. 5. 원고에게 계쟁 1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별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마. 피고 C의 건물은 인접한 원고의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14,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이하 ‘계쟁 2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데, 피고 C은 2003. 6. 1. 이전부터 계쟁 1 토지를 피고 C의 토지와 건물의 통행로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바. 원고의 건물은 인접한 피고 B의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2, 11, 10, 9, 8, 7, 13, 1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