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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18 2015가단1012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경남 함안군 J 대 1,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3. 30. 피고의 아버지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그 후 1984. 5. 18. K이 사망하여 피고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L이 1959. 1. 30.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78평, 경남 함안군 N 대 13평(이하 ‘N 토지’라 한다), O 대 35평(이하 O 토지‘라 한다), P 대 46㎡(이하 ’P 토지‘라 한다)를 합한 140평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32, 33, 34, 35, 36,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8㎡(이하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였다. 그 후 L이 1959. 4. 4. 사망함에 따라 Q가 단독상속하여 계쟁 부분의 점유를 승계하였고, Q가 2002. 11. 25.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여 계쟁 부분의 점유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전 점유자인 Q의 점유로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981. 3. 30.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쟁 부분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20년이 지난 2001. 3. 30. 계쟁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갑 2, 3, 5, 6, 9호증, 을 4,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L이 1959. 1. 30. M으로부터 ‘함안군 R 대지 140평'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K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부의 주소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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