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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19나119877
공사대금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천안시 서북구 D 외 1필지에 자동차정비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5.경 C으로부터 위 공장 신축 공사 중 철근, 철골, 패널, 설비, 수장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8. 11. 6.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 공사명 E 신축공사(공사미수금) 계약금액 338,800,000원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은 2018. 5.경 위 공사 중 C의 대금 미지급으로 피고가 대위변제함을 확인합니다.

지급발생일로부터 공사의 제반서류는 피고의 권한으로 인정하며 원고는 차후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합의서 공사명 E 신축공사(공사미수금) 계약금액 338,800,000원 부가세 포함 건축주 직불내역서 레미콘미지급금액 42,759,280원(부가세 포함) A 공사인정 대금 120,000,000원(부가세 포함) 합계금액 일금 162,759,280원(부가세 포함) 원고 잔여공사 후 정산할 금액 248,000,000원 - 162,759,280원 = 85,240,720원(부가세 포함금액) 위 공사를 C에서 하청공사를 받은 원고는 총공사대금(338,800,000원) 중 공사대금 248,000,000원(부가세 포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 공사대금 일부를 선변제한다고 하면서 준공관련서류 일체를 요구하여 원고는 받아주기로 하면서 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원고는 합의한 금액 120,000,000원 중에 11. 6. 50,000,000원을 받고 준공서류 일체를 피고에게 줄 것이며,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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