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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204646
공탁금출급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디엘종합건설(이하 ‘피고 디엘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3. 12.경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청)로부터 대구공산 초등학교 화장실 증축, 환경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46,262,403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공사) 기간 2013. 12. 9.부터 2014. 2. 2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 디엘종합건설은 2014. 1.경 원고들과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

이하 원고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상호만 표시한다.

공사명 계약금액(부가세 포함) 계약(공사) 기간 에스와이건설 조적 및 미장방수, 타일 68,200,000원 2014. 1. 14.~2014. 2. 15. 금성이앤씨 금속공사 68,200,000원 2014. 1. 6.~2014. 2. 20. 석진산업 석공사 37,510,000원 2014. 1. 6.~2014. 2. 15. 성록 수장 및 목공사 79,750,000원 2014. 1. 6.~2014. 2. 20. 세영디앤씨 수장공사 45,199,000원 2014. 1. 28. 2014. 2. 15. 한양에스엔씨 창호 및 유리철물 81,950,000원 2014. 1. 6.~2014. 2. 20. 다.

2014. 2. 6. 대구광역시(발주자)와 피고 디엘종합건설(수급인) 및 원고들(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가 각각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1.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발주자가 이 합의서의 부속서류에서 지정한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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