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08:3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역에서 서울 종로구 소재 D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오른쪽 대각선 앞쪽에 가까이 서서 자신의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①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피해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며, 증언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증언의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그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닿아 있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쪽으로 움직였음에도 피고인의 손이 계속 따라와 위쪽인 피해자의 음부 근처로 이동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에게 항의했다는 것인데, 당시 지하철 안이 혼잡한 시간대였다고 하더라도, 걷는 중이 아닌 사람의 손이 자신의 몸 뒤로 가 있을 이유가 없고, 대각선 앞쪽에 서 있는 사람의 손이 대각선 뒤쪽 사람의 허벅지 안쪽에 오랫동안 닿는 일 및 대각선 뒤쪽 사람의 음부에 손이 닿는 일은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고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바, 피고인의 행위가 비의도적인 접촉이라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비의도적인 접촉을 추행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③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추행 당하기 전에 피고인의 손을 보았을 때 피고인은 왼손 엄지와 검지로 가방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왼손의 나머지 손가락들로 추행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피고인의 끈이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