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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3 2016고단26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4.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15g 을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7. 21: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8. 10: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9. 01:0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30. 00:3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H 모텔 특정)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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