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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9 2013고단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5. 20:35경 안양시 만안구 B가게 내에서 피해자 C과 핸드폰 물건 납품거래 중 평소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C이 2013. 1.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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