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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8 2019가합700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9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 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본 토지는 맹지이므로 진입로 교량(다리)이 인,허가 불 성립시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은 10일내 반환하기로한다.

* C 진입로 약8평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않을 시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이 개발행위시 토지사용승낙서, 지상권동의서 필요할시 즉시해준다.

* 개발행위 인,허가 조건부계약이며 인,허가 득 한후 10일이내에 잔금하기로한다.

* 단순변심으로 인한 매매계약해제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매도인은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모든 인,허가 비용은 매수인 책임으로 진행한다.

* 행정상 필요할시 모든 인,허가는 매도인앞으로 진행하되 잔금시 매수인 앞으로 허가자 명의변경하기로한다.

*계약금,잔금계좌번호 D(농협 B)

가. 원고는 2018. 6.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7. 9.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피고 명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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