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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22689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403동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7억 원, 기간 2016. 9. 12.부터 2018. 9. 11.까지로 정하여 사용하되,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잔금 6억 3,000만 원은 2016. 9. 12. 각 지급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상 피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6. 9. 12.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7억 4,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수협 근저당권등기’라 한다)와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솜코리아, 근저당권자 오스트레일리아인 D,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D 근저당권등기’라 하고, 수협 근저당권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말소하기로 하였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의 남편인 E은 2016. 9. 8. 10:30경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F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를 모두 말소하지 않고, 그 중 수협 근저당권등기의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변경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는데, F는 그 대신 수협 근저당권등기를 후순위로 변경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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