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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6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14. 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계주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곗돈을 선금으로 타는 것에 대해 보증을 서 주면 이후에 성실히 계 불입금을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2,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곗돈을 선금으로 타더라도 이후에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받는 곗돈 2,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3. 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7. 10.까지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운영하고 있는 식당 보증금을 넘겨줄 테니 걱정 마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위 식당 보증금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23. 경 위 G에서, 피해자 H에게 “ 사채를 갚을 돈을 빌려 주면 2012. 11.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곗돈을 타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2. 11. 경 곗돈을 탈 예정도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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