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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2.17 2020고단3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5세) 과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3:21 경 문경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 형제들이 나에게 해 준 게 뭐가 있냐,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무슨 상관이냐,

형제들은 안 보고 살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 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동생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은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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