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남매 관계이고, 피고 C, D은 피고 B과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며, 원고와 F은 부부이고, G은 원고와 F의 자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는 주유소 용지로 사용되고 있다)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인은 2012. 3. 22. 유한회사 H(대표이사 G,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2. 5. 30.경 광주세무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망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0,096,440원, 2012. 7. 26.경 16,747,050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5.경 광주세무서에 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잘못되어 망인에게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5,071,770원(위 양도소득세를 모두 합하면 61,915,260원이고,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마. 망인은 2015. 6.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5,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인 망인인데, 망인과 피고 B(이하 ‘망인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대신 납부해 주면 금방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는바, 망인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