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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122991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이다.

나.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다. 원고 회사에는 현재 아래와 같이 4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1) 금속노조 경주지부 B지회(이하 ‘B지회’라고 한다

) :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지회이다(즉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조인 금속노조 자체이고, B지회는 금속노조 내부의 단위조직에 해당한다

). 2010.경까지는 원고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 조직으로서 그 소속 조합원의 수가 500명이 넘었으나, 현재 그 소속 조합원 수는 약 100명 내외이다. 2)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고 한다) : 2010.경 피고 B지회의 총회 결의로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여 성립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 성립 직후에는 그 조합원의 수가 500여명에 달하였으나, 그 후 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4798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나79540 사건 현재 위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2다96120호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 내려지자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2012. 12.경 기업별 노조인 E노동조합을 신규 설립하면서 탈퇴하였고, 현재는 5명의 조합원이 잔류하고 있다.

3)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고 한다

) : 위 법원 판결 이후 D노조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2012. 12.경 신규 설립된 기업별 노조로서, 현재 그 소속 조합원 수는 약 400명 정도이다. 4) F노동조합 : 기업별 노조로서 현재 그 소속 조합원 수는 약 3~4명이다. 라.

피고 B지회 소속 조합원 중에는 2011.경 원고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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