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7 2017고정5
협박교사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로, 역할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D를 통하여 피고 인의 언니인 피해자 E( 여, 32세 )를 협박할 것을 공모하고 2016. 6. 2. 경 D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D가 피고인 및 C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여동생인 피고인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D의 계좌로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D로 하여금 2016. 6. 3. 14:13 경 광명 시 소하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피고인이 5,5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않아 피고인을 전신 성형하여 좋은 데에서 일하게 하려고 한다.

”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공모하여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