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8 2017고단16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3. 11:00 경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AB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 여, 50세) 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3. 17:00 경 안산시 단원구 AD 상가 302호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여인숙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문에 부착된 나무틀을 떨어뜨리는 등으로 시가 미상의 수비리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6. 13. 19:30 경 안산시 단원구 AG 시장 12동 31호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삼계탕 한 그릇을 제공받았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6. 13. 19:35 경 안산시 단원구 AJ에 있는 ‘AK 복지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 여, 63세 )으로부터 제 3 항 기재 경위와 같은 밥값을 요청 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 뭘 계산해 씨발 년 아, 돈 없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중위 지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