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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07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정의 ‘원사업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2) 가사 피고인이 ‘원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B 주식회사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닌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것이므로 수의계약 방식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독자적인 지위에서 수급 받아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정의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과 별개의 독자적인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대표이사 D와 함께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그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이 압류될 것을 염려해 허위로 만들어낸 채권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326쪽 이하, 제367쪽 이하 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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