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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6다44486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같은 조항 제1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하도급법에 직접지급 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지급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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