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4가합28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이하 본,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분양하는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815,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기간 2011. 12. 27.부터 2013. 3. 27.까지로 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을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 진행은 시공도면과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고 내역서와 도면과 물량이 표기가 다른 경우에도 공사비 추가 요청을 할 수 없다.

2. 허가도면과 시공도면상에 변경된 자재나 제품이 5%(물량과 단가)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나 신설 항목은 협의하여 실비로 정산한다.

3. 경관 자문 지적사항에 따른 지시내용은 옥상을 경사 지붕으로 건축사와 협의하여 추가 시공비 청구 없이 시공자가 부담하여 시공해야 한다.

4. 외부 주차장, 진입도로 포장, 조경공사 등을 포함 (준공에 필수 조건)

5. 발주자와 협의하여 모델하우스를 적절한 시기에 2세대(평형별)를 완성해야 하고 내부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가전제품 일반가구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6. 공사장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민원이나 진정이 있을 경우는 지체없이 해결하여 공기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로 인한 공사 연장은 일체 없음)

9. 도면상에 표기된 내부 조적부분은 피트나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로 변경 시공한다.

10. 수장공사 내역 또는 도면에 표기 안 된 문선, 걸레받이, 몰딩은 포함하여 시공한다.

12. 수장공사 거실 아트월 및 등박스, 현관 아트월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하며 일체 포함한다.

14. 부대공사 울타리, 포장공사, 부대토목공사 오배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