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지상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건축주로서 2015. 6. 17.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 업체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와 D은 2015. 6. 1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2억 7,400만 원( 부가 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 후 9개월, 지체 상금율 1/1000 로 하는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선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기성 금으로 지하 콘크리트 타 설 후 2억 원, 철근 콘크리트 공사 완료 후 3억 원, 마감 공사 시작 시 2억 원, 임대 계약 후 2억 7,4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2) D과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1억 5,000만 원( 부가 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 후 9개월, 지체 상금율 3/100으로 하는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착공 시 1억 7,6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성 금으로 지하 콘크리트 타 설 후 2억 원, 철근 콘크리트 공사 완료 후 3억 원, 마감 공사 시작 시 2억 원, 임대 계약 후 2억 7,4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 등 1) 원고와 D은 2019. 11. 1.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추가 공사대금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채권’ 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 양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9. 11. 13. 피고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는 2019. 11. 1. 자 채권 양도 통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