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0. 11. 15:37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종업원 F에게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때부터 22:50경까지 위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8,800원 및 1,2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1,000원 상당의 과자 1개, 총 1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 2012. 10. 12. 00:00경 서울 관악구 G 지하 1층 소재 “H”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컴퓨터 이용대금 11,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3. 2012. 10. 13. 21:00경 서울 관악구 J 지하 1층 소재 “K"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컴퓨터 이용대금 8,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4. 2012. 10. 19. 14:27경 서울 양재동에서 피해자 M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용인시 원삼면 미평리 소재 “씨제이물류”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그 택시요금 5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5. 2012. 11. 14. 19:0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컴퓨터 이용대금 2,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6. 2012. 11. 17. 09:54경 서울 서초동 소재 법원 앞 노상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39,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