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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5. 26. 08:00경 울산 북구 B 소재 ‘C pc방’에 들어가 마치 게임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1. 5. 27. 07:00경까지 게임을 한 후 pc방 이용대금 17,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0. 11. 12. 03:00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E pc방’에 들어가 마치 게임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0. 11. 14. 12:00경까지 게임을 한 후 pc방 이용대금 75,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68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F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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