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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3나1383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0. 11. 29. 원고가 C로부터 받을 하자보증금 6,000,000원을 피고가 2011. 1. 15.까지 대신 갚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 중 4,5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약정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정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1. 1. 1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2. 8.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약정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4. 5. 13.과 같은 달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본4671호로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민법 제175조 참조),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에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점(민법 제175조)에 비추어, 채무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압류의 집행에 착수하지조차 못한 경우에는 그 압류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953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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