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3나1383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0. 11. 29. 원고가 C로부터 받을 하자보증금 6,000,000원을 피고가 2011. 1. 15.까지 대신 갚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 중 4,5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약정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정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1. 1. 1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2. 8.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약정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4. 5. 13.과 같은 달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본4671호로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953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