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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4 2014고정3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 C(주) 내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D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2.부터 포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2013. 2. 1. 퇴직한 E에게 2012. 11월 임금 잔액 319,050원, 2012. 12월 임금 잔액 837,030원, 2013. 1월 임금 잔액 769,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기재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에게 임금 합계 20,572,4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4.부터 버핑 업무를 담당하다

2012. 12. 21. 퇴직한 F의 퇴직금 3,616,214원과 2011. 9. 14.부터 버핑 업무를 담당하다

2012. 12. 21. 퇴직한 G에게 퇴직금 3,662,576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7,278,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2012. 11월 출근부, 2012, 12월 출근부,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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