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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583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및 현금차용증 작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① 2004. 4. 9. 500만 원을 원고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음 ② 2004. 8. 19. 1,600만 원을 D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음 2) 현금차용증서 작성내역(이하 아래 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현금차용증’이라 한다) ① 2005. 1. 30.자 현금차용증서 현금차용증서 20,000,000원 상기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히 차용함. -아래-

1. 지급기일 : 2005. 7. 30. 2. 이자약정률 : 월 5부(5%) 2005. 1. 30. 차용인 주소 : 서울 영등포구 E 주민등록번호 : 생략 성명 : A(원고) ② 2006. 2. 20.자 현금차용증서 현금차용증서 20,000,000원 상기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히 차용함. -아래-

1. 지급기일 : 2006. 3. 20. 2. 이자약정률 : 2006. 2. 20. 차용인 주소 : 서울 영등포구 E 주민등록번호 : 생략 성명 : A(원고) ③ 2006. 8. 30.자 차용증 차용증 2,000만 원 상기 위 금액을 2008. 4. 30.까지 월 100만 원씩 지불하겠음. 만약에

4. 30.까지 약속 어길시 월 600만 원씩 지불하기로 A 서울 영등포구 E 2006. 8. 30. 3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① 2005. 10. 10. 300만 원 ② 2005. 12. 14. 60만 원 ③ 2006. 1. 11. 50만 원 ④ 2006. 1. 27. 500만 원 ⑤ 2006. 3. 22. 100만 원 ⑥ 2006. 4. 24. 300만 원 ⑦ 2006. 5. 22. 200만 원 ⑧ 2006. 10. 31. 100만 원 ⑨ 2007. 2. 7. 200만 원 ⑩ 2007. 7. 2. 60만 원 ⑪ 2010. 6. 1. 3,000만 원 ⑫ 2013. 10. 21. 3,000만 원 ⑬ 2015. 1. 6. 100만 원

나. 원고는 2016. 7. 11.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782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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