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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673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일시불상경 위조한 '일금삼천만원(₩3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상기 차용금은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효력 있으며, 부동산 매매시 상환을 약속합니다. 이를 불이행시 나 B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래- 연기군 C아파트 108동 2층 202호'로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인 B 명의의 2004. 11. 일자불상의 현금차용증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준비서면

1. 현금차용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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