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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고정2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건물의 관리단 회장이고, 피고인 B은 E건물의 관리단 관리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5. 08: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건물 지하 5층 전기실에서, 피해자 F이 관리비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건물 7층 내지 9층에서 운영하는 G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식장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 당시의 약정내용과 관리단 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단전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위 단전조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②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상가관리단 직원으로서 관리단의 지시에 따라 행위하였을 뿐, 피고인 A과 단전행위를 공모한 사실은 없고,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단전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9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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