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1 피고인과 A 사이의 관계 “건강식품 제조 및 유통 회사인 ’P‘에서 A은 대표이사, 피고인은 이사로 일하고 있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