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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929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2] 성인오락실의 업주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아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이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업주는 인접한 곳에서 손님들이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업주는 위와 같이 환전소에서 회수한 상품권(구상품권)을 재매입하여 본사로 회수해가면서 업주에게 구상품권에 해당하는 수량만큼의 신상품권을 추가 할인하여 공급한 사안에서, 업주는 적어도 게임장 손님들이 상품권을 액면가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환전해 감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을 서로 분배하기로 하는 암묵적인 의사연락 아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업주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2] 성인오락실 업주인 병이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을이 인접한 곳에서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갑은 병에게 환전소에서 회수한 상품권에 해당하는 수량만큼의 신상품권을 추가 할인하여 공급한 사안에서, 갑, 을, 병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사례

[3] 손님들이 성인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제공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소에서 압수한 현금과 상품권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이를 몰수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4]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정범의 성립여부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공동피고인은 판시 성인오락실의 업주로서 피고인 1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아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이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2는 인접한 곳에서 손님들이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환전소에서 회수한 상품권(구상품권)을 재매입하여 본사로 회수해가면서 원심공동피고인에게 구상품권에 해당하는 수량만큼의 신상품권을 추가 할인하여 공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게임장 손님들이 상품권을 액면가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환전해 감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을 서로 분배하기로 하는 암묵적인 의사연락 아래 그 판시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을 판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였는바, 위의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몰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2의 주장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가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압수된 현금과 상품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6년압제187호 증 제4 내지 9호는 모두 피고인 2가 판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에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다음, 위 현금 및 상품권을 피고인 2로부터 몰수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1의 주장

형법 제48조 제1항 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2가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압수한 현금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 1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1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2로부터 위 현금을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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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6.11.17.선고 2006노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