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 D는, 가.
원고
A유한회사에 79,652,550원 및 그 중 78,790,250원에 대하여 2019.9.21.부터, 나.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 A유한회사, B유한회사와 피고 E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4, 16, 20호증의(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유한회사의 양수금 채권 발생 원인사실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차주 회사’라 한다
)은 주식회사 G(이하 ‘대주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제1대출약정’이라 한다
), 대주 회사로부터 7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때 피고 D는 차주 회사의 제1대출약정상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대출약정금액 : 700,000,000원 ② 대출실행일 : 2017. 9. 21. ③ 대출이자율 : 연 5.023% ④ 대출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9. 9. 21. 일시상환 ⑤ 연체이자 : 차주 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미지급된 원금 및 이자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 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지급일(당일 불 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률이란 신용보증기금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연체대출 금리를 참고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을 말하며, 손해금률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변경된 손해금률을 적용한다(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 : 8%). 2) H 주식회사는 2017. 9. 21. 대주 회사로부터 제1대출약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