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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4.22 2015노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C의 어깨에 손을 댄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후에 가슴 쪽을 만지려고 한 사실은 없었고, 어깨에 손을 댄 것도 추행의 고의 없이 한 행동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성폭력을 행사하였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피자를 사주겠다며 불러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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