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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1.06 2019고단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3: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북부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F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1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중간 몸통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3:20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에서 A와 함께 식사한 후 A와 헤어졌고, A가 먼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으나, 피고인은 잠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소리를 듣고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방향으로 피고인의 J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해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E 앞에서 A로부터 “집으로 가자.”는 부탁을 받고,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A를 태운 후 경남 거창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A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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