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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업주이다.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0. 7. 30. 울산 남구 D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주유소 대표 F로부터 공급가액 29,090,90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38,074,545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7장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0. 7. 12.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주유소에 공급가액 29,090,90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개 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5,457,957,269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37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1. 1. 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54,272,72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개 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4,848,436,375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17장을 발급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1. 8. 12.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K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되고, K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하나SK카드 주식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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