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년 및 벌금 10억 원에,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14. 확정되었다.
『2014고합586』 피고인 B는 서울 구로구 S 비동 3층 10호에 있는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 B는 영리를 목적으로 2013. 3. 8.경 위 T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두리종합전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2,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6장 공급가액 합계 1,259,409,6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피고인 B는 영리를 목적으로 2013. 3. 5.경 위 T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지원시스템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3,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1,858,910,66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015고합15』 피고인 B는 2013. 7. 3.경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추석선물세트를 만들기 위한 고기구매대금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1kg당 50원의 마진을 주겠다. 차용금은 약 한 달 반 뒤에 갚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의 운영에 있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