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6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3:1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 F, G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를 때렸다는 이유로 병과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의 얼굴과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 G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