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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2고단87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06:00경 대구 남구 C 소재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위 택시를 세우게 한 후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어 신고하려 하자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당시 현장 목격자 G 28세 상대, 당시 현장 목격(신고자)자 H 51세 상대]

1. 상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출석시 얼굴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40일이 넘는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숙할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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