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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3고정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과 초등학교 동창, 피고인은 D과 중학교 동창으로 사회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 B, C은 2012. 4. 8. 23:4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B과 피해자 E(21세)가 서로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 E를 둘러싸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21세)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좌측 눈부위를 1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D은 피고인, B, C과 합세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붙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목부위를 2회 때리고, B은 발로 피해자 E의 우측 오금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상처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조서 미작성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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