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다.
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3., 2017. 5. 2.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 상의 근로자에게 안전모 지급과 착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3., 2017. 5. 2.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3., 2017. 5. 2.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발장(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