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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14804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 일대 51,161㎡에 총 1,034세대인 ‘D’ 아파트를 신축하여 2018. 3. 29.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소외 E은 2012. 1. 9. 원고의 조합원으로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받기로 약정하면서, 계약금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은 순차적으로 분납하고,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0. 소외 E으로부터 조합원지위를 승계받고,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76,16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납부할 부담금 중 39,932,000원만 지급하고, 3차 중도금 이후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의 조합규약에는 소정의 부담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제명결의 후 조합장이 조합원을 직권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의 이사회는 2020. 7. 10. 피고를 제명결의하기로 결의하고, 그즈음 피고에게 제명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물대장에는 피고가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은, 적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원시취득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집합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E으로부터 원고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을 당시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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