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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29 2018가단4016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택조합설립인가 1) 피고는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2) 피고는 사천시장으로부터 2017. 1. 4.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조합원 가입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8.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에게 부담금을 납부하고 피고로부터 아파트 1세대(C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조합원 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사업개요] 위치 : 경남 사천시 D 일원 대지면적 : (생략) 연면적 : (생략) 세대수 : 1,147세대 상기 사업개요는 사업추진과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면적, 세대수, 평형, 동호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시 최종 확정됨 제3조 [시공예정사] 아파트의 시공참여 예정사는 E 주식회사로 선정하며 공사도급에 관한 가계약 및 본계약은 제2조에 따라 권한 위임을 받은 피고가 조합원을 대표하여 체결한다.

제4조 [조합업무대행]

1. 아파트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한다.

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사는 주식회사 F로 하며, 본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위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사에 관한 계약서는 피고가 별도로 체결한다.

제5조 [신탁회사] 사업진행상의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G(주)를 신탁회사로 지정하고 지금을 관리케하며 신탁회사에 관한 계약서는 피고가 별도로 체결하고 조합원은 동의한다.

제7조 [조합원 부담금 및 그 관리]

2. 조합원은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담금 납부 일정에 따라 부담금을 차질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금 합계 2,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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